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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68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을 근거로 그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과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