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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6568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으로서, 1991년 또는 1992년경부터 원고들 사무실과 원고들이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이하 ‘영림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60002 영림업(2013년도 보험료율 8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들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2013년도 보험료율 10/1,000)’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사무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영림업 및 건설업의 현장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림현장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3.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사무실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의 사무실 직원은 모두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산림조합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각 영림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 중 일부에 불과하며, 영림현장에 출장을 가더라도 실제 건설이나 영림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ㆍ감독 업무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