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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2.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2013. 4.경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