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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단625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규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B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당일 16:00경 헬기레펠 하강 훈련을 하던 중 등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날아와 원고의 오른쪽 눈이 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단안 복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이 사건 장해가 안구 운동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장해는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복시가 발생하여 고도의 두통과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

목 1) 또는 2)에 따라 제12급 또는 적어도 제14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17. 1. 13.자 C병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미상 장해부위 : 우안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