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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685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 1 심판결 문 5 면 1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난민 법이 재신청을 허용하는 이상 원고가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 불인정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 불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 법이 재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난민 인정 사유의 발생 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특별히 새로운 난민 인정 사유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적 박해를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에 관한 유엔 난민기구 (UNHCR) 의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2호’( 갑 제 5호 증 )에 의하면, ‘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 ’에 관하여 특정 사회집단에 어떠한 집단이 포함되는지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용어는 여러 사회에서 존재하는 집단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성격 및 발전을 거듭 하는 국제 인권규범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 가족, 부족, 직업 군, 동성애자 등을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