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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이 지리아 등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25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공소 시효가 정지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이 지리아를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나이 지리아에서 체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나이 지리아 등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 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일로부터 그 공소 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2016. 9. 22.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