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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9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 고객이 식당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구매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고객에게 빌려 줄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 일을 하면서 일수를 하고 있으니 언니 돈을 불려 줄 수 있다. 돈을 나한테 주면 매달 이자도 주고 원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