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11604호로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0. 10. 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매매예약 C은 2016. 7. 28.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재산의 표시 가액 비고 적극 재산 여수시 D 임야 161㎡ 871,010원 공시지가 2008. 1. 30. I과 사이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료됨 여수시 E 임야 206㎡ 1,114,463원 공시지가 순천시 F 임야 637㎡ 633,178원 공시지가 순천시 G 임야 291㎡ 369,570원 공시지가 H차량 2015. 7. 21. 위 차량에 13,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됨 13,147,500원 소계 16,135,718원 소극 재산 차용금(C) 13,000,000원 차용금(원고) 13,173,699원 차용금(피고) 35,000,000 소계 26,173,699원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재산상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