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3:07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 감지기 테스트 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자리를 피하려 하다가 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인지된 음주 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