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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227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1. 12. 피고가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부산점 지하 5층 주차장 출입구 앞 경사로 턱에 걸려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20,260,400원(기왕 치료비 1,700,400원 향후 치료비 3,560,000원 일실수입 1,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965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작물의 형상이 주차장 통로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