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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8. 22.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8. 22. D에게 필로폰 0.3g를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무상으로 건네준 것이다.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 8. 23.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 0.5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70 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2. 및 같은 달 23. 필로폰을 D에게 2회 매도하고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는 2018. 4. 9. 검찰 조사에서 ‘2016. 8. 22.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쉬러 오라고 해서 내려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 을 건네받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피고인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음날 피고인이 모텔로 찾아와 필로폰 0.5g 을 건네주었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