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준공일인 2017. 2. 8.부터 현재까지 단절 없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7. 2. 8.경 위 아파트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7. 5. 27.경 다시 그 점유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7. 10: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옆의 전원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G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393호)에서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 2)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