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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같이 일을 해보자. 하동 현장과 여수 현장 공사도 줄 테니까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목조주택 외부 드라이 비트( 스타 코 )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2 카 명 954호로 9,533,000원의 채무 불이 행이 등록되고,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2013 카 명 990호로 16,001,000원의 채무 불이 행이 등록되고, 2014. 7. 23. 광주 세무서에 668,000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천 세무서에 10,000,000의 세금 체납으로 각각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도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조주택의 외부 드라이 비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4.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위 목조주택 외부 드라이 비트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3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