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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5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18:00경 충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고, 다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당시 재차 폭행상황 확인 등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