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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구합2921

해임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7. 9. 1.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B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1989. 10. 1. 조교수, 1993. 10.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1998. 10. 1. 정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B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0.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입찰서에 대한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설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원고와 같은 대학교수에게 위촉이 예정된 설계평가심의위원(아래에서는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명이고, 그 후보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5명(사립대학교 4명, 국립대학교 1명)이다.

이후 원고는 2009. 10. 12.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 5명의 후보자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및 금품수수 원고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2009. 10. 16.까지 설계평가점수 부여 등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0. 16. 이 사건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구조’ 분야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다.

원고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09. 10. 16. 심의사항을 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원고의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는 모두 종료되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되자, 원고는 2010. 3.경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구성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 D로부터 심의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금품수수’라 한다). 다.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