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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079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7, 8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D동 공사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5.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상의 계약금액 429,9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30,427,792원 원고는 제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을 27,07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종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합계 460,327,792원인데, 원고는 D동 공사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AB 계좌(이하 ‘L 제1 계좌’라 한다

)에서 지급받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51,090,114원을 지급받고 그중 5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59,237,678원[= 460,327,792원 - (451,090,114원 - 5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G동 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 공사에서 현장관리, 공정별 하청업자 및 자재 소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실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G동 공사의 현장관리 등 업무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실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이하 ‘이 사건 공사관리 약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1,907,85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77,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34,907,050원(= 111,907,850원 - 77,000,000원) 위와 같이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