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18가합7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4,005 원 및 그 중 11,780,260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25,223,7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캠핑 장 사업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강원 고성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오토 캠핑 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캠핑 장 사업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갑(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오토 캠핑 장운영을 포함한 기타 운영의 공동사업( 부동산 임대) 을 하기로 한다.

제 3조 1) 갑은 제 1조 본 사업의 대상 토지를 임대하고 을은 지상 물( 오토 캠핑 장 및 부대시설) 운영, 관리한다.

2) 갑은 본 사업 부지에 오토 캠핑 장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위한 기반시설( 남녀 화장실, 남녀 샤워 장, 개수대, 상수도, 오 패수, 건축물, 전기) 제공하고, 캠핑 장내 전기, 배관, 데크 등 그 이후 기반 시설물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은 을이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무산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7. 20.부터 17,780,260원을 들여 캠핑 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를 하였으나, 2016. 7. 24. 관할 관청에 의하여 공사를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고성군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이 무산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카라반 점유 경위 원고는 2016. 7. 6. 캠핑 장 운영에 쓸 목적으로 카라반 7대 (EVO HA 3250 2대, HA 2850 1대, HA 1850 1대, HA 1650 2대, HK1850 1대, 이하 ‘ 이 사건 카라반’ 이라 한다 )를 이 사건 토지로 옮겼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캠핑 장 기반공사를 제지 당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라반을 매수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카라반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