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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520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이라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원고가 2014. 5. 31.자 임시총회에 관하여 그 의사록의 일부인 서면결의서를 보관하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고, 2015. 2. 27.자 정기총회 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