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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나4238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5.까지, 보증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로서 1,4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위 소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항변하였고 위 항변이 받아들여져 각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및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