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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3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리자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소파 등을 옮긴 점, 이는 피해자가 ‘환자진료에 방해가 되거나 병원에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물건을 철수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측에 작성해 준 각서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관리자인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소파 등을 옮긴 것이고, 피해자가 ‘환자진료에 방해가 되거나 병원에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물건을 철수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측에 작성해 준 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인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