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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489

사체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건물 옥상에서, 생후 70일 된 유아인 피해자 E이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자 미리 구입한 50리터 부피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봉투 윗 부분을 묶은 후 그 위에 직 사각형 모양의 화분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