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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오피스텔 705호, 804호, 1009호를 임차한 후 ‘C’,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메모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 내용, 방법, 규모, 기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2016.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