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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2.01 2012가합3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02,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3. 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외 4필지(이하 ‘남해부지’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2. 1. 30.까지, 공사대금 550,000,000원{계약금 2천만 원(2011. 10. 31. 지급), 1차 기성금 8천만 원(2011. 11. 30. 지급), 2차 기성금 1억 원(2011. 12. 31. 지급), 3차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2012. 2. 28.까지), 각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계약은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E 2필지(이하 ‘기장부지’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기장부지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1. 22.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30. 난간설치공사는 원고의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사금액을 6,17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기장부지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대금 중 계약금 2천만 원, 1차 기성금 8천만 원(각 부가가치세 미지급)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기장부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 기장부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는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와 관련, 원고가 공사중단 시점까지 완성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109,285,240원, 피고의 지시로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105,214,151원{합계 214,489,3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