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속칙 ‘웹하드’인 ‘탱크디스크(http://tankdisk.com)'에 2013. 2. 13.경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가입하고 판매자로 등록하여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9. 4.경까지 울산 중구 D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영상저작물인 국내 방송프로그램 ‘우리결혼했어요(MBC)’, ‘불의여신정이(MBC)', '왕가네식구들(KBS)’, ‘개그콘서트(KBS), ’황금의제국(SBS)‘, ’런닝맨(SBS)', ‘무정도시(JTBC)', '꽃보다할배(tv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41개의 비제휴저작물(디지털콘텐츠)을 복제한 후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회원들이 총 546,094회에 걸쳐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를 다운받으면서 지불한 캐시(포인트)의 일정 부분을 탱크디스크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5,233,000캐시(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 2,616,500원으로 교환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탱크디스크 활동내역 첨부)
1. 탱크디스크 아이디 B 통합 상세정보
1. 탱크디스크 아이디 B 적립캐시 출금내역
1. 탱크디스크 아이디 B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내역 일부(중간생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