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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6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1:40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 남, 22세) 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내부를 오가며 술을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 마음대로 해 라 ”라고 고함을 치고,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술병을 카운터로 가져가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술을 왜 가져 가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남, 24세) 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웠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파손된 안경 및 순경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