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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589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2017. 6. 15)

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10% 초과하여 할인율을 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임

사건

2017누589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인베스트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불가피하는"을 "불가피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구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의 주주인 ★☆★가 개인 명의로는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존주주로서 ☆☆☆의 신주를 취득하는 대신, ★☆★가 100% 출자한 SPC인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자금은 원고를 설립할 당시 ★☆★가 납입한 자금이거나 ★☆★가 보유한 ☆☆☆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의 주주인 ★☆★가 주주배정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실권주 제3자 배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이하 '첫 번째주장'이라 한다).

2)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 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과된다. 그런데 ☆☆☆ 주식의 주가가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계속 하락함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여 오히려 큰 손해를 보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조건은 같아야 하므로, ☆☆☆가 당초 주주배정 에서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이상 실권주에 대해서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권주에 대하여만 1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의하여 실권주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이하 '세 번째주장'이라 한다).

4)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도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경우 법인세법과 달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인수한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이사건 실권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부과받아야 한다면, 원고 외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156명에 대하여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합리적인기준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과세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원고와 ☆☆☆의 대주주인 ★☆★가 그 개인 명의로는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주주배정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100% 출자한 법인인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실권주를 제3자인 원고에게 배정하는 방식이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실권주 제3자 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8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 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였다거나, 취득한 주식을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그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인 점, ☆☆☆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 중 이와 같은 할인율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주배정방식을 선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 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고, 이를 증권 발행규정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하여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외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