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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여 김녕리에서 월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행하다

담벼락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51세, 남)이 운전하는 G 화물차량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