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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340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552,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18.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인 C와 서울 용산구 D 철근콩크리트조 및 벽돌조 라면조 세면벽돌조 5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C는 원고의 승낙 또는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중 4층 19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1) 2011. 2. 28.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 2013. 2. 28.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만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재임대를 하였고, 3) 2015. 2. 28. 월 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1. 12. 2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 우려가 될 만큼 심각하다는 이유로 2016. 12. 1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인상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와 C 사이의 소송[이 법원 2016가단251027(본소), 2016가단259700(반소) 부당이득금 청구 에서 2017. 4. 7. "C는 원고로부터 13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