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I, J의 각 진술, 내용 증명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대 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인의 변제능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표를 돌려 막 기하고 약 3,8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채무로써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에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등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다르고, 각 진술이 모두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