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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4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문을 열지 못하였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발코니를 타 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