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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5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공원 앞 교차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영광통 4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차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의 아들인 D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4. 29.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