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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단12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마트 D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 경 위 C 마트 1 층 D 부스에서 피해 자가 업무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