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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140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3,682...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 10. 17.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대출원금 149,600,000원, 대출기간 64개월, 이자율 11.5%,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과 F은 2011. 9. 20.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원금을 64,931,228원으로, 이자율 13.5%로, 상환기간을 48개월로 변경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J, D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2011. 12. 5. F과 B, 피고, J, D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162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F은 2015. 3. 25. H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H는 2015. 3. 27.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F과 H는 2015. 4. 9.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2015. 3. 27. 기준 잔여 대출원금 45,444,536원을 포함하여 합계 63,682,497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9. 7.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B에 대한 소송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바. 원고는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9.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9.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