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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20: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8 계산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 C과 말다툼을 하다

C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하자, “네가 경찰이냐, 뭐하는 놈이냐”, “내가 바본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귀를 때리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2014. 1. 7.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 4. 22. 판결 확정) 기간 중에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르며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후에도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는 등 범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 있으나 때가 2008년이고, 실형 전력 있으나 때가 199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