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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정1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6: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경작하는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과수원 둘레에 목책을 설치하고 대문을 설치해 놓아 피고인이 성묘를 하러 가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이 씨발년, 확 밟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3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요추부, 다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처방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