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강원 춘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바깥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속성 물체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거실 창문을 연 후,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캐논 400D 카메라 1대, 14K 금목걸이 2개, 14K 금반지 2개, 14K 금귀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0:0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2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8:10경 강원 춘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 입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 탁자, 가방 등에 있던 시가 합계 불상의 18K 금시계 1개,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1개, 닥스손목시계 1개, 진주귀걸이 2개, 14K 금귀걸이 3개, 5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매, 1만 원 권 도서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선정, 추가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발사진 관련, 피해자 E 피해액 정정 관련)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1. 각 절도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