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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19420,19437 판결

[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공1996.12.15.(24),3538]

판시사항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임차건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손해액은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건물이 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반소원고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1. 11. 7.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모두 소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모두가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후, 그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위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1991. 11. 7. 당시 위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의 교환가치인 금 11,319,000원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이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37,000,000원에서 위 손해액 금 11,31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68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