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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노2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제1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