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3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의 “전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0. 18. 00: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00:38경 E고등학교 후문으로 뛰면서 도주 중인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수사기록 제9면), 그 후 경찰 최초 조사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13면)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차세워”라고 하여 차를 세웠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인도 쪽으로 갔고, 자신도 따라 내린 후 차비를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 이새끼 나를 태우고 삥삥 돌더니 눈깔이 뽑힐래 코뼈가 부러질래”라고 하며 자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우측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