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B는 한국전쟁 중인 1950. 12. 30. 입대하여 우대퇴부에 상해를 입고 1951. 6. 1. 제18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8. 12. 전역하였다.
그리고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9. 20. 배우자인 원고, 자녀로 4남 1녀를 남기고 사망(만 46세)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C은 2013. 10. 16.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확인하였는데, 병적기록부상 망인의 성명 B 중 ‘D’가 ‘E’으로 잘못 인식되어 ‘F’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상훈자료는 ‘G’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0. 17.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 2. 3.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4. 5. 27. ‘상이처: 우대퇴부(특별상이기장, 부상정도: 중, 복무가부: 부),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급 4115호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망인은 귀향 후 지팡이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던바, 고도의 기능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10.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723)으로부터 “망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정도,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직원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