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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52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J생]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2014. 4. 27. 춘계 제향일에 원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3총회라 한다), 회의 출석 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I를 대표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34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1.까지 555명의 종원에게 W 및 T 명의로 이 사건 제3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4. 4. 27. 이 사건 제3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총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3총회의 소집인으로 기재된 W 및 T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원고가 총회 소집통지를 마친 종원의 숫자가 원고 종중의 종원 전체 숫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상, 종원 모두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