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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도관 D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경 통영 구치소 C에서 ‘2016. 7. 21. 14:10 경 통 영 구치소 옥상 운동장에서 교도관 D이 수형자들이 족구 네트로 사용하고자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회수해 가면서 그 끈으로 나의 목을 2회 감은 후 꽉 조이며 위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도관 D은 수형자들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 끈은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소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고지하며 그 끈을 회수하였을 뿐, 그 끈으로 피고인의 목을 2회 감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우편을 통해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