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순천 남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적용하지 아니함 층수 5층 이하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010년까지
8. 정비사업 시행자: 순천시장 피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 남정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고, 그 대상지역을 ‘이 사건 사업대상구역’이라 한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6. 11. 27. 전라남도 고시 제2006-16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순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고시 및 시행계획 변경고시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2010. 8. 순천시 고시 제2010-90호로 ‘순천시 남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고, 2012. 4. 16. 순천시 고시 제2012-42호로 ’순천시 남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위 각 고시는 공통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순천시 남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10. 7. ~2012. 12. 30. 7.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용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ㆍ결정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6-166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