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7:25 경 창원시 진해 구 동 진로 61번 길 31 석동 체육공원 내 평상에서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61 세) 이 술을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폭력 성과 위험성이 크다.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