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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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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가) 부분 58.89㎡’는 ‘(나) 부분 59㎡’로 고친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