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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0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스스로 차용금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1,500만 원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7,000만 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 170,956,710원도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경우에 차용증이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 적인 요소인 이자 및 변제기조차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전소비 대차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2) 피해자는 위 1,500만 원을 전혀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7,000만 원 및 170,956,71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때도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