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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은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 과정이나 원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찰관의 행위를 탓하며 처벌을 모면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2. 판단'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