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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6.27.선고 2013고단1395 판결

사기

사건

2013 고단 139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성태(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싶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 고액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9. 1. 25. 알리안츠생명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급자로 한 랄랄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2009. 2. 13.까지 13개 보험회사와 특정질병으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일당(질병입원시 최고 64만원, 상해입원시 최고 37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상품 16개(납입하는 월 보험료 합계 257만 9,760원)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8. 1. 18.경부터 2008. 6. 19.경까지 그린손해보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등 10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 상품들에 가입한 후 경미한 상해, 무릎관절증, 간염, 지방간 등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고의로 허위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잠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병원을 바꿔가며 재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의원 진료실에서 담당의사인 F에게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위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2008. 7.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기간동안 수시로 외박 · 외출을 하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상해는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하였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요 · 경추부염좌, 하배부 및 골반 좌상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7. 25. 피해회사인 에 이스아메리칸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008. 7. 30.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병의원에서 21회에 걸쳐 473일간 입원을 한 후 13개의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억 953만 6,11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범죄 수사의뢰

1.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