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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1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관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주시 B 외 3필지 지상에 C웨딩홀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제연설비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건축사사무소 D’을 운영하면서 건축주 E로부터 위 C웨딩홀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은 자로, 소방설계 업무를 주식회사 지맥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지맥의 설계도안 대로 원고가 제연설비공사를 마쳤는데, 2014. 7.경 제연설비의 풍량을 시험해 본 결과 필요 제연풍량 법정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당시 제연TAB측정을 실시한 주식회사 이음엔지니어링은 제연풍량부족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① 공조기 및 급,배기팬의 정안의 재선정, ② 제연에 필요한 정압을 선정하여 팬을 추가 설치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보완 요청에 대하여 공사보완은 피고의 설계 잘못 때문이므로 추가비용 4,8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 충주C웨딩홀 신축공사 중 제연설비공사의 미비사항을 주식회사 대성이엔지(원고)가 2014. 8. 20.까지 소방준공검사 접수를 목표로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4,800만 원을 건축사사무소 D의 대표 A(피고)이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잔금 수령시 주식회사 대성이엔지(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단, 사용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라.

원고의 보완공사 후 주식회사 이음엔지니어링은 2014. 8. 20.부터 2014. 8. 24.까지 사이에 제연설비에 관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를 실시하여 제연설비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