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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9나76740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쪽 14 행부터 2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ㆍ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공유자들의 건물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또 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 득의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들은 피고 측 공동주택의 각 구분 건물을 소유하면서 제 1, 2 토지 중 ‘ 나’, ‘ 다’, ‘ 마’ 부분 지상에 피고 측 공동주택에 부속된 담장 및 데크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제 1, 2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또는 대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제 1, 2 토지 중 ‘ 나’, ‘ 다’, ‘ 마’ 부분 지상의 담장 및 데크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제 1 심판결 문 제 10쪽 9 행과 10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제 1 토지에 원고 측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제 3 토지의 경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담장, 화단, 주차장, 보도 블럭 등을 손괴함으로써 피고가 입게 된 손해 4,750만 원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